법무부, '95년 6월 이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

소송 통하지 않고, 보증서 근거로 등기 가능
"과거 3차례 시행, 5일부터 2년간 다시 한시적 시행"
  • 등록 2020-08-04 오전 11:00:00

    수정 2020-08-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95년 6월 이전 부동산 매매 중 등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이전등기를 가능케 하는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근거로 등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5일부터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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