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체 절단된 고양이 발견…경찰 용의자 추적중

  • 등록 2020-07-28 오후 1:15:40

    수정 2020-07-28 오후 1:18:0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도심 주택가에서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 마당에서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머리,앞다리 2개, 뒷다리 1개 등이다. 다른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체 절단면 상태로 미뤄 누군가 도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5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1호선 두실역 인근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배와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주민에게 발견됐다.

지역 캣맘 등이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이날 오전 숨졌다.

죽은 고양이는 새끼를 배고 있었고, 출산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배에서 다리까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미뤄 누군가 가스 토치 등으로 고양이를 학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캣맘 등은 “7월 23일~25일 사이에 가스토치 등 화기로 고양이를 위협하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꼭 제보해 달라”며 사례금 100만원과 함께 연락처가 적힌 전단을 내걸었다.

지난 20일에도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줄이 묶인 채 죽은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달 6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심하게 사체가 훼손된 고양이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외에도 동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모두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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