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등 6건 상반기 적극행정 선정

금융위, 6건 우수사례 선정·담당 공무원 시상
  • 등록 2020-07-03 오후 3:00:45

    수정 2020-07-03 오후 3:00:4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등이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사례로 뽑혔다.

금융위는 모두 17건의 접수된 사례 가운데 ‘제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 4건과 국민추천 선정사례 2건이다.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김종식 사무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및 규제 유연화(최범석 사무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권진웅 사무관)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나우철 주무관) 등이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가장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중점 선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민추천 사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최민혁 사무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차영호 사무관) 등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수 공무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그는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며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사례도 모두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3가지 과제를) 기관장 과제로서 위원장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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