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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웠다.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중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7%였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5.67%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하는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