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 "바지는 안 입었지만…"

  • 등록 2019-07-24 오전 10:54:58

    수정 2019-07-24 오전 11:01:08

충북 충주시에서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에 나타난 20~30대 남성(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충북 충주에서 노출이 강한 속옷만 입은 채 상가를 활보해 ‘충주 끈팬티남’으로 불린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남성이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게 없었다.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이라고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이 상황에서는 알몸이 아니고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신체가 노출됐기에 경범죄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에는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한 20~30대 남성의 사진이 SNS에 확산됐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면 경범죄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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