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유주 부주의로 맹견 상해사고 땐 최대 2년 징역"

강화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목줄 안해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소유주 의무교육도
  • 등록 2019-03-20 오전 11:19:33

    수정 2019-03-20 오전 11:19:33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1일부터 맹견 소유주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대폭 강화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상해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소유주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했다.

이전까지는 소유주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벌칙 규칙 신설로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맹견을 유기했을 때도 소유자는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 위험이 낮은 일반 반려견 유기 과태료는 이전과 같은 300만원이다.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사망 사고 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거 과실치사죄(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층 강화됐다.

맹견 소유자는 또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는 당장 올 9월30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만 어겨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나 시·도 조례로 정해진 공공장소는 출입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개정 법령 적용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반려견 등록과 소유자 준수사항, 유기·유실;학대 방지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중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