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
화물차주 1000만원 벌금 및 환수 조치
  • 등록 2018-10-22 오전 11:00:00

    수정 2018-10-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수 상위업체 및 총 경유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차주 및 주유업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군·구 별 의심주유소 1개소 이상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사항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속칭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대출)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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