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신한금융, '여성일자리'·'맞벌이 초등 돌봄' 240억원 지원

여가부·신한금융그룹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위한 MOU 체결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90만 원 지급 등
  • 등록 2018-01-25 오후 12:00:00

    수정 2018-01-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 공동 육아 나눔터’도 3년간 150개소를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오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에 향후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여성가족부.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 대상으로 3년 간 총 1만5000명에게 150억 원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새일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며,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취약계층 참여자 발굴 및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30억원씩 3년 간 90억 원을 들여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지원한다.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돌봄 공동 육아 나눔터’를 3년 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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