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폭우 피해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 50명에 2.4억원 지급

24여평 주택의 경우 연간 2만 1800원 납부하고 파손 시 7200만원 받아
  • 등록 2017-08-17 오후 12:00:00

    수정 2017-08-17 오후 12:00:00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침수 지역에서 한 피해 주민이 옷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50명에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관리제도다.

지난달 폭우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2054건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99건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99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3억 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14일까지 50건에 대해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단독주택 80㎡(약 24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4만 8600원 중 국민부담금 2만 1800원(45%)를 납부하면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주택과 온실만이 가입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보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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