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포항시와 전남 진도군, 제주시 등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상표법에 도입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2006년 ‘장흥표고버섯’이 제1호로 등록된 후 지난 10년간 모두 332건(올 10월 말 기준)이 등록됐다.
뒤를 이어 경북이 상주곶감, 청도미나리, 의성마늘 등 54건, 충남이 40건 등이다.
그 다음으로 전남 신안군이 신안소금 등 8건, 전남 광양시(광양매실 등) 및 전북 무주군(무주머루 등)이 각각 7건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332건의 등록사례 중 압도적 다수인 316건이 인삼, 대추, 고등어와 같은 농·축산·임산·수산물이거나 가공품이었고, 강진청자, 남원목기와 같은 수공예품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지리적 표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