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구속도 피하지 않을 것..법정 투쟁 계속"

조계사 은신 25일만에 퇴거..경찰 자진 출두하며 기자회견
  • 등록 2015-12-10 오전 11:00:32

    수정 2015-12-10 오전 11:07:1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은신해온 조계사를 떠나며 자신이 노동개악 투쟁을 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뒤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위해 16일부터 이날까지 25일간 조계사 관음전에서 도피생활해왔다.

경찰은 9일 오후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중재에 나서자 수뇌부 긴급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이지현 기자)
한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하지 않겠다.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자승스님과 변호사와 함께 나오자 대기하던 경찰은 곧바로 지난 6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현재 체포영장에는 △4월 16일 서울광장 집회 뒤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마친 뒤 도로를 점거한 혐의(해산명령불응·일반교통방해) △4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연 총파업 결의대회 뒤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일반교통방해) △5월 1일 노동절 당시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집회자준수사항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가 적용됐다.

경찰은 곧바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뿐아니라 6월 국회 앞 집회, 그리고 8월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집회와 9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16일 4차 총파업까지 흔들림 없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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