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안정위원회(FSB·금융규제개혁을 논의하는 국제기구)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적자금 등 금융위기시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융권이 이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위기가 재발할 경우 금융권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오는 4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시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권 분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공적자금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상부채의 0.15%를 10년 이상 징수하고, 영국은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과세와 정리기금을 부과하는 등의 금융권 분담방안을 이미 발표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분담을 요구할 경우 자본확충펀드의 형태로 약 4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1차적으로 IMF가 연구해 발표하면 청와대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IMF의 보고서가 나오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은행의 업무와 규모를 제한한 `볼커룰`은 오는 10월께 구체화될 전망이다.
볼커룰이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은 "볼커룰이 말하는 대형 상업은행의 정의와 시장점유율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3월 열리는 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대형화를 우리 금융산업의 중장기 선진화방안으로 제시한 당국의 정책목표가 은행 규모를 줄이려는 볼커룰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크게 달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입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회사의 대외업무가 작은 만큼 대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