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로 쪽방촌 화재’…옆방 노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

실내 흡연 후 방 안에 담배 꽁초 버려 화재
法 “죄책 무겁지만 원심형 부당하지 않아”
  • 등록 2024-12-12 오전 10:47:52

    수정 2024-12-12 오전 10:47: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가구 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금고형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중과실치사,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께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1층에서 살던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침대 옆 재떨이에 던진 뒤 자기 시작했지만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큰불로 번졌다.

이후 불은 다른 방에서 자던 세입자들을 덮쳤고 맨 끝방에 있던 B씨 등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깨어나지 못해 숨졌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B씨는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매일 폐지를 주우며 생활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화재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게 명백하다”며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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