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빼돌린 금액 중 800만원은 중복된 금액으로 무죄로 판단해,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그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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