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딩크족으로 살며 평소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는 “3억 원의 빚이 생겼다”며 자신이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
다만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A씨가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