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 재정 전문가다.
개정안에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추경을 의무편성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직접 결정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하였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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