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포인트(p)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포인트 추가로 상향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또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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