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ㅅ0번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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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이에 더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