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당시 17세)과 B양(당시 20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