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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