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회 논의에 임할 예정이다.
일몰 연장에 대해선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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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항만·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한다. 또한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