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접수…비대위 효력 정지될까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로 가처분
남부지법, 비대위 출범 전인 11일 결정 내릴 듯
  • 등록 2022-08-10 오후 12:32:38

    수정 2022-08-10 오후 1:36: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10일 접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12일 출범하는 만큼 그 전날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결정되면서 14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자동해임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글을 올리며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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