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집단행동 용인은 이중잣대? 경찰과 성격 다르다”

尹대통령, 경찰 집단행동에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 압박
野 “검사들 집단행동은 용인하면서…특권의식 이해불가”
법조계 “검찰, 무력수단 없는 준사법기관…자유 보장해야”
“경찰, 군대 다음의 무력 행정기관… 강력통제 필수적”
  • 등록 2022-07-27 오후 2:27:00

    수정 2022-07-27 오후 2:27: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권이 검찰의 집단행동은 용인하고, 경찰의 집단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 조직의 성질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무력 수단을 갖춘 행정기관인 경찰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필수불가결하지만, 사실상 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은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집단행동을 두고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며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들이 정부 시책 반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권은 윤석열 정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발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용인하다가 경찰의 집단행동에는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특권의식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검찰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도 같은 잣대로 제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사법부적 기능을 하는 ‘준사법기관’인 반면, 경찰은 순수하게 행정적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검찰의 기능은 수사에 국한됐지만, 경찰은 치안·정보수집·경비·대공 등의 기능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숫자가 적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면 경찰은 숫자가 매우 많고 실질적으로 무력을 보유한 군대 다음의 집단인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무기, 조직, 인원, 정보경찰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수단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더 잘나고 경찰이 못나서가 아니라, 검찰은 무력 수단이 없으므로 독립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독립 보장은 국제표준에 부합한 조치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제도의 국제표준인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 중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6조’는 검사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 등 독립된 기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집회·결사의 권리가 보장된다”며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검사는 검찰청법을 따로 만들어 신분 보장과 권한을 규정하고, 판사가 법원조직법으로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을 둘러싼 논란에 억지로 검찰을 끼워맞추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악감정을 자극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비판하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경찰을 겨냥해 전횡을 휘두른다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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