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시는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또 가급적 서면조사를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