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카카오 간 공공서비스 제공 현황업무협약을 통해 구현할 서비스 예시(자료=헹정안전부 제공) |
|
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게 된다. 이에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앱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할 때도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 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홈페이지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해야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공지능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식은 오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카카오 간 공공서비스 제공 현황업무협약을 통해 구현할 서비스 예시(자료=헹정안전부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