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특검 발표 박근혜 대통령 혐의,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

  • 등록 2017-03-07 오전 10:27:09

    수정 2017-03-07 오전 10:27: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결과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수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 기관의 주장일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추 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나는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또 홍 지사는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며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정상문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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