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케이티롤, 사우디 킹덤타워 차이나타운 시행권 획득

최규선 회장 “연내 배출 발생시켜 흑자기업 될 것”
  • 등록 2016-06-27 오후 2:53:19

    수정 2016-06-27 오후 2:53:1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썬코어(051170)·케이티롤(122800)은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 킹덤타워·킹덤시티를 개발하는 JEC와 킹덤시티 내 차이나타운 부지 개발권을 가진 VCD와 함께 차이나타운 개발 시행권 양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달 최규선 회장이 수행한 알 왈리드 왕자의 중국 방문 시 제다프로젝트에 썬코어·케이티롤이 디벨로퍼로 참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알 왕자는 리커창 총리와 중국 국영·민간기업의 킹덤시티·킹덤타워 건설에 참여키로 합의하고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중국기업들의 제다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킹덤시티 내 차이나타운은 약 338만6000㎡ 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최규선 회장은 “연내 제다프로젝트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썬코어와 케이티롤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창출하고 흑자기업이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Brexit) 영향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여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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