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17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1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세 신고사항에 대해 탈루 등 혐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권이 있으나, 당분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 간 안 하도록 하겠다. 그 뒤에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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