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내일부터 6시간만 근무할게요” 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 근무 시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 등록 2014-09-24 오후 4:09:17

    수정 2014-09-24 오후 4:09:17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내일(25일)부터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시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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