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1차분 만기도래..벤처대란 없을까?

17일 166개사 4539억원 만기...연말까지 추가로 4차례 만기 도래
기술신보 "벤처대란 없을 것"..업계 "불씨 여전"
  • 등록 2004-05-17 오후 5:00:40

    수정 2004-05-17 오후 5:00:40

[edaily 김현동기자] `5월 벤처대란설`의 진원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 채권담보부증권) 1차 발행분이 17일 만기를 맞음에 따라 우려가 현실이 될 지 업계와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기술신보는 일단 해당 업체들의 상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상환가능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만큼 `벤처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도 만기연장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기술신보, "벤처대란 없을 것" 17일 기술신보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벤처대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 상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환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2차, 3차분 등 향후 도래할 P-CBO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차분 만기상환 이후에 상환비율을 밝히겠다"며 "가급적 만기연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P-CBO 1차분은 지난 2001년 5월 발행된 것으로 166개사, 원리금 4539억원에 달한다. 166개사 중 53개사는 이미 부도처리됐고 113개사가 상환이냐 만기연장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1차분 P-CBO의 만기일은 전환사채(CB)의 경우 지난 15일이고, CBO는 17일이나 15일이 영업휴일이어서 CB의 상환일도 17일 오후 5시까지 이연된 상태다. 벤처 P-CBO는 지난 200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800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2조3000억원 발행됐다. 기술신보는 개별 기업별로 자기자금 상환후 부족자금에 대해 일반보증(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기술신보가 보증)으로 전환해준다는 방침이다. 보증범위는 80~90%로 제한했다. ◇`고육지책`에도 `불씨는 여전` 기술신보의 전액 만기연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벤처대란`이 떠도는 설로만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조건적인 만기연장으로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만기연장에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발 대란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상환비율이 높을 것"이라면서 "상환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부 업체들은 벌써부터 상환규모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생각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신용조사를 했을 때와 달리, 일부 업체들은 상환금액을 줄여달라고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만기 연장업체의 경우 기존 P-CBO와 달리, 일반보증 전환에 따라 월별로 7~8%대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구나 1차분 만기연장에 이어 연말까지 4차례의 P-CBO만기가 연이어 도래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1차분외에 2차분 등으로 중복 발행한 곳도 있어 연중 내내 벤처대란의 불씨가 잠복돼 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P-CBO 만기 도래분은 2차가 6월22일(190개사, 4364억원), 3차 8월10일(186개사, 3656억원), 4차 10월11일(321개사, 5600억원), 5차 12월5일(51개사, 3900억원) 이다. ◇"보증서 발급은 문제 지연일뿐" 정부와 기술신보의 전액 만기연장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가린 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IB담당자는 "기술신보나 정부가 전액 만기연장으로 대응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기술신보에서 부분보증 형태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부도날 경우 정부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매출채권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심사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기연장을 원하는 기업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기술신보가 철저하게 현금흐름을 평가해 살아남을 수 있을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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