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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서두르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으로, 내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한다. 다만 EU의 지침은 효력이 발생하려면 EU의 각 회원국이 법제화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27개국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헝가리 등 12개국만 법제화를 완료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공시제도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에서도 아직 12개국만이 기후공시를 법제화를 완료했으며, 미국도 관련 소송 제기 등에 따라 기후공시 추진이 보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공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공시기준이나 공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주요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시기준과 공시일정이 내년 상반기 중 제시돼야 한단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러나 기업 공시 부담이 높은 스코프3(협력업체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 등은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 등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협의체에 소속된 3개 평가기관 모두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