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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불법 보도방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을 조롱하자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잘못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도 보인다”며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