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했다고 장애인 구역으로 차 밀어...과태료 내야"

"일어나보니 차 옮겨져...과태료 물게 돼"
  • 등록 2024-08-16 오후 8:04:44

    수정 2024-08-16 오후 8:06:2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해놨더니 누군가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옮겨놔 과태료를 물게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한 남성이 이중주차 해놓은 사연자의 차를 밀고 있는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단속됐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사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고 했다.

불법주차를 한 기억이 없던 A씨 뇌리에 지난 8일 밤이 떠 올랐다. 그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불러 돌아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한 후 기어를 N단에 맞춰 놓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깜짝 놀랐다. 그의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후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

영상에는 A씨 차 앞에 있던 차량의 차주가 그의 차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A씨의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이) 오전 7시 19분에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당할 순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다만 A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들고 구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억울하겠다” “이중주차 해놨다고 홧김에 저런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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