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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와 A씨, 코인 발행·개발업체 대표 B씨는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키고 시세조종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총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을 통해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고, 직접 범행을 지휘하면서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전거래·통정매매·리딩방 운영으로 코인의 가치를 올리고 2회에 걸쳐 총 809억원어치 코인을 매도했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지난해 6월부터 범행 일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포도코인 시세조종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씨가 개발자 12명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능력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게 체포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출소한 박씨를 다시 구속하는 한편 지난 4월 공범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다”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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