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日영토’ 게재…정부, 관계자 초치 항의

일본 방위백서, 독도 ‘고유 영토’ 표현에 정부 강력 항의
국방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해 항의의 뜻 전달
외교부, 일본 방위백서 철회 촉구 및 독도 주권 강조
“독도에 대한 日 도발에 단호히 대응” 논평
  • 등록 2024-07-12 오후 3:33:55

    수정 2024-07-12 오후 3:33:5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1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타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12일 오후 타케다 요헤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초치 된 후 청사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국제정책관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시정과 유사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늦은 오후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 방위백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쓰여 있다. 작년 발간한 방위백서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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