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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학업·생활지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으로 전년(16만7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인증받은 대학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다만 1년 단위로 교육부가 점검을 벌여 지표가 악화될 경우 인증 대학에서 탈락할 수 있다. 올해 인증 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능력 기준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체율 8~10% 이상이면, 어학연수과정은 불체율 25~30% 이상이면 비자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대학의 비자발급 제한 조치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되며 유효 기간은 1년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인증 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