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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