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지난달 시행했던 디젤(경유) 수출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휘발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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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제조업체가 생산된 디젤 연료의 최소 50%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항구로 전달하는 디젤 연료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 공급을 전제로 수출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러시아 전체 디젤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트란스네프트의 디젤 연료 저장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시장의 소비만으로는 기술적으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수출길을 열게 된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자국 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디젤 및 휘발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옛 소련 4개국인 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수출금지국으로 지정된 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 나온 조치여서 당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세계 주요 디젤 공급국이자 원유 생산국으로, 지난해 481만 7000톤의 휘발유와 약 3500만톤의 디젤을 수출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러시아는 휘발유에 대해선 수출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