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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남편 B씨(40)에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B씨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세의 의붓아들을 5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에게 성경 필사를 하게 하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 캠으로 감시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약 1년간의 학대로 약 8kg이 빠졌고 사망 당시에는 키 148cm에 몸무게 29.5kg에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