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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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A변호사와 해당 사무실 사무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총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 위원장이 먼저 해당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의 회사 관계자 B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5일 광주 서구 소재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 10일 2차 조사에서는 양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B씨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변호사 수임계를 작성해 정상적으로 변호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 신고도 완료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