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대장동업자 7886억 불법이익…성남도공 4895억 ‘손해’
관내 기업에 인허가·용도변경 대가로 총 133억 받아내
李 “정해진 답대로 기소…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
  • 등록 2023-03-22 오후 2:41:57

    수정 2023-03-22 오후 7:18: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이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건축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총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으로 위장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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