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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으로 위장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