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영화 유튜버 ‘리뷰엉이’가 올린 ‘제 유튜브가 도둑질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조회수는 17일 현재 209만회를 돌파했다. 이틀만에 댓글도 1만5000여 개가 달렸다.
고발 영상에 따르면, 리뷰엉이는 유튜버 A씨가 자신이 만든 영상과 섬네일, 대본까지 유사한 영상을 연달아 업로드한 것을 발견됐다. A씨 스스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노아AI, 클로바노트, 뤼튼 3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표절 방법까지 설명했다. 리뷰엉이는 “표현법을 조금 바꾸고 글의 순서를 섞였을 뿐 저의 대본을 복사 붙여넣기 해간 수준”이라며 댓글로 스크립트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링크를 남겼다. “3시간이면 대본을 작성한다”는 A씨의 말에 리뷰엉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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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추출에는 대화에 등장하는 참석자의 목소리까지 구분하며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네이버의 AI 녹음 앱 클로바노트가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수집한 텍스트 파일은 여러 가지 글의 초안을 생성해주는 ‘뤼튼’ AI로 조금씩 변형했다. AI로 영상 전체 대본을 베낀 뒤 유사한 이미지를 넣어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다.
A씨가 “피해를 본 유튜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영상을 모두 지운 상태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작의 정도’로 따진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AI로 표절이 더 쉬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I 활용이 확산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윤리의 문제”라며 “개발자 뿐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해 AI 리터러시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를 보면, 유튜브는 저작권 분쟁을 중재하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삭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한다”며 “그 후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게 유튜브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