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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 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 크리스찬디올, 구찌, 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썼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000만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