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노예계약에 시달린 아이돌과 방송사의 갑질을 고발한 기획사의 증언을 공개하고 표준계약서 이면의 부속합의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아이돌 연습생 및 아이돌 가수에 대한 노예계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의무화 됐지만 표준계약서 내용 중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여전히 노예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정산 역시 사용한 비용, 수익 모두 기획사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획사의 계산대로 정산이 진행된다. 또한 가수 및 연습생이 연습·공연 등에 사용한 비용을 빚으로 얹어 다른 기획사로 넘기는 ‘위탁계약’ 역시 공공연하게 진행돼 가수 및 연습생은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
정 의원은 “청춘이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청춘의 눈물을 먹고 사는 악질적인 노예계약이 지속되고 있었다”며 “부속합의서라는 이름의 이면계약, 기회라는 이름의 방송사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