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달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길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전수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