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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인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의 얘기를 하겠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여배우 녹취 공개’라는 영상을 올리고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가 불가능한 음성파일을 재생한 뒤 “충분한 취재를 통해 조국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입수했다”며 “(녹취 내용은) 여배우의 성공에 조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었다”며 “이러한 인물의 청렴성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항상 감시 대상이 돼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제보자를 만나 취재해 확신을 가질 만한 다양한 증거가 있었다”며 “방송을 할 때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장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연회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장지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발언한 건데 언론기사로 (장지연씨라고) 특정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필요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보와 녹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