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특허에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다"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등 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 중기 지식재산권 '신탁' 후 투자자 모아
중소기업 자금 조달-투자자들은 지식재산권 투자 로열티 기대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 접수..한국판 뉴딜 과제 중점 발굴"
  • 등록 2020-07-23 오후 12:00:00

    수정 2020-07-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가 지난해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건은 110건에 달한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와디즈플랫폼과 손을 잡고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좋고 투자자들은 지식재산권을 투자해 로열티도 얻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플랫폼인 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이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에 활용하고 하나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내년 1월께 출시되는 이 서비스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기간은 2년이며 금액은 200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 분석해 예상 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모바일연금 자문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12월께부터 두물머리투자자문이 진행하는 이 서비스가 가동되면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되어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선물하며, 증권사 거래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때 사용하는 쿠폰도 유통할 수 있다. KB금융이 내년 2월께부터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쿠폰은 대기업이 판촉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판매대상은 개인투자자로 한정하고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만 판매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결합, 분석할 수 있는 특례지정서비스도 재지정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접수된 약식신청서는 컨설팅과 사전 검토 등을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됐던 규제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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