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총수입 2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6월1일까지 신고해야
소유주택수·연간 임대수입액 따라 납부세액 결정
  • 등록 2020-05-12 오후 12:00:00

    수정 2020-05-12 오후 12: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오는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20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8년까지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었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안내를 한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기한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인터넷 누리집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또 세금 신고경험이 적은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서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한다”면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주택 이하자는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동봉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신청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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