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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시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뒤 김오수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난민심사는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하고서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난민신청자가 이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의 1차 심사부터 시작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 이처럼 여러단계인 난민심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행정심판과 이후 사법심판 등 난민심판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난민심사관을 증원해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 역시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되 난민 가장자는 신속히 거르겠다는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현재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에 투입된 난민심사관을 현재 4명(아랍어 통역인 2명)에서 다음 주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총 486명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한국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은 인권의 문제이지만 인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사회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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