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33만가구, 1316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에 1조1400억원을,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에 540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가구를 고려하면 지급 대상은 215만가구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이로써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장려금을 받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해 편의성을 높혔다고 강조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